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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기간 출근 지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2022-12-04 4133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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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직원에게 상사가 출근을 지시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요.


완주군 체육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괴롭힘이라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단체 그리고 완주군 모두, 별 문제아니라는 식이어서 논란입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완주군 체육회는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 중인 한 직원에게 출근을 지시했습니다.


지시를 받고 출근한 해당 직원은 당시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 / 완주군체육회 관계자 통화]

(이 씨) : "오늘 내가 갔잖아요, 팀장님. 근데 약간 좀 불안하더라고. 신고하려나 하고."


(관계자) : "누가 신고해."


(이 씨) : "그럴 수 있잖아. 내가 격리기간인데."


자가격리 마지막 날에는 감염력이 약해져 괜찮다며 출근 지시를 내린 인물은 바로 완주군 체육회장 이 모 씨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직원의 신고를 접수한 뒤 체육회장의 지시를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의무 격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지시를 내린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괴롭힘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도 체육회장은 당시 해당 직원이 코로나19에 걸린 지도 몰랐다며 여전히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는 태도입니다. 


[완주군 체육회장] 

"나는 코로나가 걸린지 어쨌는지 내가 알 필요도 없고. 회의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관할 관청인 완주군의 태도 역시 논란입니다.


과태료 처분에도 불구하고 출근 지시는 체육회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관계자]

"직원들 복무 관리 그런 쪽은 회장님이 계시니깐. 직접적으로 컨트롤을 못 하지만." 


"(방역법 위반을 지시한 것은) 별도 법으로 처리하면 될 일이고. 그냥 주의 정도는 말로 할 수 있겠지."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완주군 체육회장의 추가적인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 정진우

그래픽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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