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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호 대표 국정원 출석.."국면 전환용 공안 탄압"
2022-11-28 2091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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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상임 대표가 국정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도내 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공안 탄압에 나섰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9일, 국가정보원이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던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공동 상임 대표,


출석 조사를 앞두고 국정원 전북지부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연호 /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

"국정원 안에 들어가서 조사받을 때 당당하고 꿋꿋하게 임하겠습니다."


국정원 안으로 들어서는 하 대표의 등 뒤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구호가 이어집니다.


1970년대부터 농민운동·사회운동을 해온 하 대표가 받는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입니다. 


2013년 중국에서 만나 5년 동안 이메일을 교환한 중국인이 북측 관련 인물이고, 시민단체 동향 등을 전달한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설명입니다.


전북민중행동은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 공안탄압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내년 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둔 국정원의 기획 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한병길 / 6.15남측위원회 전북본부]

"다시 한번 경고한다. 구태의연한 공안몰이로 정국이 전환될 리 없으며 오히려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2012년 제주 강정마을 투쟁에 앞장섰던 고 김판태 군산 평통사 대표가 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처럼 탄압 수단으로 활용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병길 / 6.15남측위원회 전북본부]

"국제사회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표명할 정도로 그 해악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제 역사 속으로 보내야만 하는 철폐의 대상이다."


하연호 대표와 같은 날 제주와 경남 등에서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받은 시민단체 인사는 8명,


국정원은 '북한 연계 혐의에 대해 수년간 내사했고, 증거를 토대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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