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성남시가 추진했던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민간 사업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생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각종 논란이 표면화됐었는데요.
익산시에도 최근 비슷한 논란이 거셉니다.
지방선거 TV토론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있다'고 밝힌 정헌율 익산시장의 발언을, 검찰이 '허위사실'로 판단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35만여 제곱미터, 축구장 50개 면적의 익산 시내 한 공원 부지.
이곳 한복판에 아파트를 올리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익산시가 3년 전부터 추진한 '도시공원민간특례' 사업의 결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사유지에 해당하는 공원용지를 매입해 30% 이내의 부지는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70% 땅은 공원으로 남기는 조건입니다.
도내에선 유일하게 익산시가 이 사업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다섯 곳에 달하는 시내 공원이 이른바 '공원을 품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벌써 두 곳이 분양됐는데, 3.3제곱미터당 천만 원을 웃도는 고분양가로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높은 분양가로 시민은 등골이 휘는데 민간사업자만 배 불리는 것 아니냐는 후보들의 지적,
당시 사업을 추진한 정헌율 시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정헌율 / 익산시장(지난 4월 민주당 경선 토론회)]
"대장동은 초과이익 상한이 없었어요. 우리는 초과이익을 5% 이내로 정리해놨습니다."
협약을 통해 수익률을 5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넘기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어 절대 특혜가 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른 토론회에서도 같은 이런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정헌율 / 익산시장(지난 5월 법정 토론회)]
"(사업비를) 정산해서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거기(협약서) 들어있습니다.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조항에 대한 진실 공방은 수사로 치달았는데
검찰은 최근 정 시장의 발언을 '거짓'으로 결론 내리고 기소를 하기로 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규정은 없었다는 겁니다.
익산시 공무원들은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서에 '환수규정이 있다'며 시장을 두둔하고 있지만, 협약서는 보여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에는 제출했지만 언론에는 비공개라는 답변입니다.
[익산시 관계자]
"의회에도 우리가 협약서를 드리지 않아요. (의원들도 볼 수 없나요?) 네.."
취재진이 확보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공사에 들어간 일부 사업자들의 예상 사업비는 대략 4천억 대.
수익률을 5% 이내로 제한해도 민간업자가 2백억 대의 돈을 거머쥐는데, 환수 규정 자체가 없다면 대놓고 특혜를 보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임형택 / 전 익산시장 후보(사건 고발인)]
"시민의 공공용지인 공원에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게 대단한 특례이고 특혜거든요. 협약이라든지 진행사항은 투명하게.."
검찰의 기소로 법의 판단을 받게 된 정헌율 시장, 민간에 과도한 특혜를 보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