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사적 모임이 증가하는 연말을 앞두고 교육청이 음주운전 방지 등 공직 기강을 강화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앞으로 최초 음주운전이더라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 만취 상태로 측정을 불응하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가능하고, 관련 징계로 교장과 교감이 될 수 없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시군 교육청과 직속기관, 학교 등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 기강 확립에 나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