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사업장 이전 기업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 지역 내 창업, 사업장 이전, 사업 전환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를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산업단지 지원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입주기업 특례를 두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