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무용대회 점수를 조작한 전북대 교수가 2심에서 감형 받았지만 징역형이 유지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이 모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19년 전북대 주최 전국 초중고교 무용대회에서 2등 점수를 받은 지인 자녀가 1등상을 받도록 심사위원에게 부탁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