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 조항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에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돼 있다"며, 과거 경찰이 두 차례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번 사건도 만약 현행법이 적용됐다면 "직접수사가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과 같은 공익적 목적의 고발사건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