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지난 장수군수 선거 '돈다발 사건'에 연루된 자원봉사자가 일부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훈식 장수군수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장수지역 전기.건설자재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2명으로부터 선거운동 자금 명목 3,500만 원을 받고 선거인들에게 나눠줄 목적으로 차량에 보관하고 운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