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 정보 전달을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도의회 김이재 의원은 재난 발생 문자메시지 등의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미 확인자에 대해서는 재알림을 보낼수 있도록 하는 '전라북도 재난 예보·경보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기상청이나 지자체는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문자메시지나 안전디딤돌 등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알림을 전달하고 있지만 실제 확인 비율은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