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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축제'는 차별 표현.. 인권 기준 참조해야
2022-10-28 912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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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최로 열린 '전주 미친축제'가 장애인 차별 표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등은 오늘 성명을 내고, 지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보도준칙을 통해 '미치광이'나 '미친 사람' 등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하 표현이라고 판단했는데, 전주시는 '미친 축제'나 '곱게 미치면 때깔도 좋다' 등 부적절한 문구를 문제 의식 없이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해당 단어가 비유적으로 쓰였지만 사회적으로 장애인 비하 의미에서 사용돼 왔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며, 전주시는 공적 표현에 인권 기준을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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