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지난 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 의혹이 불거진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학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거친 최 시장의 '한양대 학사' 이력에 대해, 학력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놓고 수사가 진행됐는데요.
하지만 검찰이 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궁금증을 남겼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학력 진위논란에 휘말린 최경식 남원시장.
논란의 핵심은 소개 자료에 나온 '한양대 경영학 학사' 이력이 맞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윤승호 /당시 무소속 남원시장 후보(지난 5월)]
"(한양대를) 졸업한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동문 인명록에도 없다고 하는데.. 몇 학번이며 어디 캠퍼스를 나왔습니까?"
이름이 알려진 사립대인 만큼 치열한 경쟁을 거치는 한양대학교가 아닌..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학습기회를 얻는 한양대 평생교육기관에서 다섯 학기 동안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 최 시장.
경찰 이 경우에도 '한양대 학사' 이력을 표기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수사에 착수했는데,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법리 검토를 다 해봤더니 '문제 될 게 없다'며 경찰수사를 뒤집었습니다.
학위를 한양대에서 받든, 한양대 평생교육기관에서 받든, 다 같은 '한양대 학사'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판단이 나왔을까, 현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한양대가 공개한 두 개의 학위증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둘 다 한양대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증이고, 학위와 전공이 표기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학교 측은 오해를 막기 위해 대외적으로 학력을 표기할 땐 평생교육기관 출신임을 함께 표기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병기해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한양대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병기가) 규정화 돼 있지 않아요. 일반 이력서나 이런 걸 작성할 때 학생 분들한테 안내해드리는 부분인데.. 보통은 학교만 적으시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도 최 시장처럼 평생교육기관에서 받은 학위 역시 공직선거법상 공표할 수 있는 '정규학력'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법원 판단을 구하긴 어려움이 생겼지만, 현재까진 최 시장의 '한양대 학사' 이력이 문제될 게 없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과 상식의 괴리를 확인했고, 대대적으로 이뤄진 수사는 사회적 비용으로 남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학력이 후보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주요한 잣대인 현실에서, 그간 학력의혹에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최 시장이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최경식 /당시 민주당 남원시장 후보(지난 5월)]
"요즘 선거법은요, 학력위조면 선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아웃되는 거에요."
검찰은 선거기간 최 시장에 불거진 2건의 학력의혹 가운데 박사학위에 대해서만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긴 가운데..
사건 고발인은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며 조만간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편집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
-화면출처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