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완주군체육회장이 소속 직원에게 코로나 격리 중에도 출근하라는 황당한 지시를 했습니다.
사무실 동료는 성희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육회는 나아가 결근중인 이 직원을 징계위에 회부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완주군체육회에서 10년 넘게 일을 했던 이 모 씨.
지난해 11월 상사와 함께 외근을 나간 사이, 한 동료가 이 씨를 두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이 씨 - 동료]
"이 씨랑 직원과 마트 갔는데 모텔 간 거 아니냐고 얘기까지 했다고 (이 씨에게) 얘기하려다가 내가 참았어."
당시 이 씨는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씨]
"너무 모욕적이고. 신고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회사생활을 해야 되고."
이 씨는 체육회에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체육회는 미적댔습니다.
이 씨와 해당 직원간의 공간 분리를 두 달 뒤에서야 진행한 겁니다.
이 씨는 코로나19 격리 기간에도 체육회장으로부터 출근을 요구 받았습니다.
[이 씨]
""제가 코로나인데 나가도 돼요?" 라고 하니깐 "잠깐 나와서 일을 하고 가라"고 해서. 저도 강요해 의해,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나간 거죠."
방역지침을 위반하면서 출근한 이 씨, 상사와의 통화에서도 불안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씨 - 완주군체육회 관계자 통화]
- 이 씨: "오늘 내가 갔잖아요, 팀장님. 근데 약간 좀 불안하더라고. 신고하려나 하고."
- 관계자: "누가 신고해."
- 이 씨: "그럴 수 있잖아. 내가 격리기간인데."
완주군 체육회장은 병가 중인 이 씨에게 전화해 맡고 있던 체육 수업을 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이 씨 - 완주군체육회 회장 통화]
- 회장: "내가 전화한 것은 병원도 다니고 쉬고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하면서 일주일 내내 하는 거 아니잖아. 운동 지도는."
- 이 씨: "생각하고 있었어요."
- 회장: "생각하고 있었으면 안 돼. 죽어도 빠지지 말고 해."
완주군체육회 측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감염력이 약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해 출근하라고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완주군체육회 관계자]
"(병가와 코로나19로) 너무 장기적으로 쉬면 적응하기 힘들지 않겠냐고 회장님이 회의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날은 그래도 조금 감염력이 약하잖아요."
또, 체육회 내부 사정상 병가 기간에도 업무를 병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 씨는 유급휴가만을 고집하며 출근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결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완주군체육회 관계자]
"어쨌든 직장에서 무단 결근 자체를 한다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잖아요. 어떤 부분으로든 징계는 가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회는 오늘(11일) 한 달 이상 무단 결근하고 있다며 이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며, 고용노동부는 이 씨가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정자형입니다.
- 영상취재 진성민
-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