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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정읍시의원, 2심에서 핵심 혐의 무죄
2022-10-02 311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읍시의원이 2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벗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읍시의회 박일 의원의 항소심에서, 박 의원이 지난 2017년 정읍 구절초공원 교량공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다는 핵심 혐의를 무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뇌물수수가 의심되지만 유일한 증거가 돈을 줬다는 업자의 진술이고, 신빙성도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공사업체 관련자에게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고 식사자리를 마련해준 것은 징역 4개월형에 해당하는 잘못으로 판단했는데, 향응 액수가 소액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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