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해 경찰의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우범기 전주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 시장이 지방 선거 TV 토론회 과정에서 "선거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을 만난 적은 있지만 지속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포함해, 앞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조사 일정 등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