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회 윤준병 의원실이 현직 자치경찰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했다는 내용인데, 한 달에 두 번꼴로 회의에 참석하는 비상임위원도 과연 공무원에 준하는 선거중립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정태후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윤준병 의원실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대상은 현 전북자치경찰위원이자 전 정읍경찰서장을 지낸 김동봉 씨입니다.
윤 의원실은 김 위원이 지난 정읍시장 선거에서 무소속 김민영 후보의 SNS에 공개지지를 표명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입장입니다.
김 위원은 선거 기간 김민영 후보의 SNS에 '모두가 김 후보를 찍도록 권유하자', '일제치하의 조선독립처럼 망가진 정읍민주당을 바로잡자' 등의 댓글을 수차례 달았습니다.
김 위원은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몫으로 자치경찰위원에 임명됐고, 김관영 신임 도지사의 인수위원이기도 합니다.
[이 준 /보좌관 (국회 윤준병 의원실)]
"중요한 공직을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서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자신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입장.
특히 자신은 월급을 받는 상임위원이 아니라 한 달에 20여만 원 남짓 회의비만 받는 비상임위원이어서 선거 중립 의무를 가진 공무원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김동봉 /전북자치경찰위원]
"공무원은, 임용되지 않으면 공무원일 수가 없어요. 임용... 임용이 안 됐는데 무슨 '내가 공무원이다' 그러면 자격사칭이죠."
하지만 현행 자치경찰법에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처벌을 명시한 공직선거법은 선거 중립 의무 대상이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에 준하는 직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가 새삼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태후입니다.
- 영상취재 : 함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