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가 19건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부동산 과열 지역인 전주, 군산, 익산, 완주 4개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를 조사한 결과 익산 9건, 군산 8건, 전주 2건 등 모두 19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거짓 신고 조장과 방조, 가족 간 내부 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계약 후 30일이 지난 지연 신고 등이었습니다.
특사경은 해당 사항들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족 간 거래나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거나 대금을 주고받지 않은 경우는 세무서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