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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환주 남원시장 벌금 80만 원 선고
2022-04-07 303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지난해 민주당 대선경선 과정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대한 지지를 호소한 단체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환주 남원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시장은 당내 예비경선 기간이던 지난해 7월,  100여 명이 모인 사회관계망 단체 대화방에서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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