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환자 개인정보 빼돌려 보낸 '병원홍보 우편물'
2022-03-30 2268
한범수기자
  happyhanbs@jmbc.co.kr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앵커▶

병원을 개원했다며 과거 주치의로부터 홍보 문자메시지나 우편물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낸 불법 홍보물이 태반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요즘에도 마치 관행처럼 환자 정보를 빼내 광고를 하는 의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의 모 산부인과 병원장 A 씨가 각 가정에 보낸 우편물입니다.


원래 근무하던 종합병원에서 나와 개인병원을 개원했다며 많이 찾아달라는 홍보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광고물을 받은 B 씨, 발송 과정을 확인한 뒤 불쾌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딸을 진료했던 의사가 환자 기록을 보고 집주소를 알아내 영리 목적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판단했기 때문입니다.



[B 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가족]

"(병원 측이) 도대체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걸 사적으로, 영리목적으로 쓰지'라고 생각했어요. (의사가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화가 났고..."



[한범수 기자]

"의사가 환자의 인적사항을 사적으로 무단으로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은 물론 의료법을 위반한 게 됩니다."



법대로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측은 A 씨 병원이 사과 요구에 한 달 가까이 묵묵부답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전주 모 산부인과 병원장]

"저한테 직접 좀 연락을 하셨으면 제가 어떻게 해명하고 할 텐데..."



A 씨가 근무했던 종합병원 측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내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의사 개인의 일탈로 인한 것일 뿐, 환자관리 체계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2년 전, 대전의 모 종합병원에선 건강검진 예진을 한 의사가 환자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해 끝내 해고됐습니다.


지난해 세브란스를 비롯한 국내 대형병원에서 환자 정보가 제약회사에 무더기로 넘어가 경찰 수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조차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환자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김하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