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최근 전주의 한 20대 여성이 임신 32주 만에 조산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죠.
여성은 임신기간 때문에 낙태 수술을 거부 당하자 그만 낙태약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런데 낙태약은 엄연히 불법인데 구매과정부터가 손쉽다보니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주시내 한 주택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된 건 지난 1월.
신고를 한 친모 A 씨는 경찰서에서 '조산아를 화장실에서 출산했고, 결국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낙태약을 먹고 32주 만에 낳은 아기를 20여 분 동안 변기 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정황이 수사를 통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친모 A 씨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현재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친부 B 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범행의 수단이 된낙태약이 어떻게 유통돼 친모가 복용하기에 이르렀는지 밝히는 것도 유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일단 국내에서 낙태약은 무허가 의약품이라 사고파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하지만 사회관계망에선 불법 거래가 보란 듯이 이뤄집니다.
취재진이 한 판매자에게 접촉해 문의했더니, 곧장 20만 원에 판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최근 국제우편으로 받은 거라며 인증샷을 보내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사진 속 우편물의 송장번호로 이동경로를 살펴봤습니다.
인도에서 발송돼 지난주 한국에 도착한 기록이 확인됩니다.
국내 반입부터 판매까지 별다른 제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권을 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속이 어려운 건 맞다며 관세청과 노력 중이란 입장.
지난해 낙태죄 폐지로 낙태약 허가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낙태약은 최근 3년 동안 국내 반입이 적발된 불법 의약품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 영상취재 : 홍창용
- 그래픽 :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