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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방역수칙 준수 절실..거리두기 1.5단계 연장
2021-03-12 885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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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센터와 PC방 등

기존 감염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전국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1.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비수도권의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됐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VCR▶

전주 피트니스센터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자녀 3명이 자가격리기간에

양성판정을 받았는데 한가족에서만

확진자가 다섯 명이나 나왔습니다.


이로써 도내 관련 확진자는 75명으로 늘었으며

대부분 밀접 접촉자들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 추가 확산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감염원인 전주의 한 피씨방과 관련해

10대 1명도 감염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실내업소의 경우 방역수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YN▶강영석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그런 공간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각각이 이런 방역수칙들을 능동적으로 지켜주시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신다면 (집단감염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


전국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음주에도 2주간 1.5단계로 유지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가족을 비롯해 결혼을 위한 상견례,

6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한 모임의 경우

8명까지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6세 미만 아동을 제외하면

나머지 인원은 지금처럼 4명으로 제한됩니다.


유흥시설의 경우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허용되던 것을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간제한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SYN▶ 김양원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에 한번 위반하더라도 계고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와 집합 금지 처분을 하겠습니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등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상권을 적극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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